※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든 교육은 회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강생에게 정회원 교육을 통해 정회원으로 변경해드립니다.
강사 및 운영상 사정으로 인해 강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월요일 및 공휴일은 강의 없음)
첫날 미통보 결석 시 등록 취소 및 대기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수강신청은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 성격에 따라 면담 등 별도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저작권 및 강사와 수강생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강의를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는 삼가 바랍니다.
교재비 및 재료비(일부 강좌)는 자부담입니다.
합리적인 수강생 관리와 강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강, 참관, 개강 이후 수강생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 규정, 교육 기록(교육 증빙용) 및 교육 결과물에 대한 활용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대기자란? 본 센터는 각 강좌마다 신청 정원 외 일정 수의 대기자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자는 2차시 교육 전 신청 정원 내 결원이 발생했을 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1차시 특강일 경우 교육 전날 결원이 발생했을 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대기자가 교육 수강이 가능할 경우 선착순으로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기준 | 환불 금액 |
---|---|
강의 시작 1일 전 | 100% 전액환불 |
총 수강회차의 1/3 경과 전 | 총 수강료의 2/3 상당액 환불 |
총 수강회차의 1/2 경과 전 | 총 수강료의 1/2 상당액 환불 |
총 수강회차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환불은 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이 가능 합니다.
첫날 미통보 결석 시 강좌당일 환불 신청한 것으로 보며, 등록 취소 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폐강 시 수강료 전액환불
강좌 당일 환불 신청 할 시 강좌가 시작되기 전일지라도 그 강좌는 회차가 지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수강료면제대상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②「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④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료 50% 감면 대상자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
⑤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⑥「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⑦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군포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② 신청인원이 모집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③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불처리 완료되기 전까지는 약 2~4주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환불 시 은행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031-428-4561~3, 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