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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미디어센터

정회원 안내

군포시미디어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으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당 최대 대여 및 대관 기간은 만 5일입니다. 초과 사용 희망 시 이용계획서를 제출 후 센터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장비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 오전 11시까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발생되는 추가 사용료는 면제한다.

대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의 1인당 연간 대여 일수는 최대 70일까지 가능하며, 1회당 최대 이용가능 수량 및 개소 수를 제한함

동시에 여러 시설 대관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이용계획서 제출 후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문의 : 031-428-4565)

예약일 기준 1일 전까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 및 변경 신청 가능하며, 당일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센터는 시설물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기자재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센터 시설 운영상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대여 및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센터의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기타 센터의 운영목적과 운영 방향 등에 맞지 않는 경우

센터는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시 대여 및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관 승인 후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애초 대관 신청내용과 다른 사용 및 작업을 하는 경우
3) 상영관의 경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상영하는 경우

센터는 아래 내용 중 해당하면 대여 및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 행위 사실이 발생한 일로부터 1년 동안 대관을 할 수 없습니다.
1) 장비 및 공간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2) 대여 및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 할 경우
3) 대관 중 시설유지 관리 상 부적절한 이용 등이 확인될 경우

미성년자는 시설 대관 시, 대관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여 및 대관 당일 신청자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에 한합니다. (학생의 경우 학생증으로 신분 확인)

대여 및 대관 이용 시 기자재의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내용을 알리지 않고, 센터 담당자 시설 점검 시 발견한 이상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용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손이나 분실에 처리는 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결과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여 및 대관 후 모든 저장장치는 반납시에 초기화하오니 녹화된 자료는 꼭 저장매체에 저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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