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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미디어센터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회원가입
  • 정회원 가입 및 교육
  • 온라인 신청 및 승인 확인
  • 장비 이용 및 확인서 제출

상세 이용시간 : 화~금 09:00 ~ 18:00 / 토 09:00 ~ 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점심시간에는 응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휴관일 : 월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이용시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센터 내 장비 점검기간에는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여안내

 공간·장비 대여는 정회원만 가능하며, 일부 공간(미디어 소통방)은 일반회원도 대여 가능합니다.

 장비 대여기간은 5일간이며 다음 예약자가가 없는 경우 1회 최대 5일 연장 가능

휴관일에는 대여 승인이 불가하오니, 다음날 사용하실 경우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여유 있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024년 1월 2일(화) 사용 희망시 2023년 12월 30일(토) 정오(낮 12시)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대관안내

대관안내
대관 희망일신청기한
수요일 ~ 토요일 (공휴일 제외) 1일 (24시간) 이전
휴관일(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휴관일 이전 정오 (낮 12시) 까지

휴관일에는 대관 승인이 불가하오니, 다음날 사용하실 경우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여유 있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025년 1월 7일(화) 사용 희망시 2025년 1월 4일(토) 정오(낮 12시)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시설 이용은 대관 희망일 기준 최소 1일(24시간) 전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로마키 사용 시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관 일정은 접수 후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7:00) 내, 다음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시간 연장이 가능

아래 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대관해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시설 내 장비와 대여 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알리고,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파손 장비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실장비의 단종 등 사유로 동일 장비의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 기종(핵심 요구 성능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으로 반납할 수 있다.

분실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는 손해배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을 완료해야 한다.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 정회원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2)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 정회원은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기본증명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보호자 확인절차 후 대여가 가능하다.

3) 공문서로 이용을 신청한 단체는 공문서에 명시된 이용담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이용과 장비 대여 시 지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2)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 정회원은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기본증명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동의서 다운) 및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보호자 확인 절차 후 대관 대여가 가능하다.

3) 공문서로 이용을 신청한 단체는 공문서에 명시된 이용담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 센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대여 및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센터의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기타 센터의 운영목적과 운영 방향 등에 맞지 않는 경우

- 센터는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시 대여 및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관 승인 후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애초 대관 신청내용과 다른 사용 및 작업을 하는 경우

  3) 상영관의 경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상영하는 경우

- 센터는 아래 내용 중 해당하면 대여 및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 행위 사실이 발생한 일로부터 1년 동안 대관을 할 수 없습니다.

  1) 장비 및 공간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2) 대여 및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 할 경우

  3) 대관 중 시설유지 관리 상 부적절한 이용 등이 확인될 경우
  4) 대관 당일  노쇼 시 다음 대관 불가

신청취소

신청 취소를 원할 경우, 반드시 사용 1일 전까지는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여료 면제 대상자, 대여료 50% 감면 대상자

대여료 면제 대상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②「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④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료 50% 감면 대상자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⑤ 18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⑥「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⑦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군포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환불규정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환불

신청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 의료보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반납기한 연체규정

별도의 연장 신청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 기한을 어길 시 주의 조치가 주어지며, 주의 조치가 2회 이상 누적되면 센터 대여·대관이 1년 동안 제한됩니다.

별도의 연장 신청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했을 경우 10%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031-399-8975